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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공제금액을 차례대로 확인하다 보면 "고용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몇만 원의 금액이 공제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회사더라도 이 고용보험료를 내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급한 고용보험료, 자발적인 퇴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년퇴직이나 폐업 퇴사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을 못해도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는 퇴사자만 받는게 아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사업장에서 18개월(24개월 중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 계산)에서 통상적으로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일을 지속할 의사 및 능력이 있고(어쩔수 없는 상황의 이직), 재취업활동의 적극성(재취업을 하지 않거나 바로 퇴사 시도 미지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쉽지 못한 상황
- 수급자격 제한사유(자발적 이직 및 중대 사유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일용직 근로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입사 후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상병급여
- 퇴직 이후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출산으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 7일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 할 경우 입원 서류, 수술 확인서 상해진단서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취업 상태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신의 경우는 임신 기간중에도 회사에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자발적 퇴사는 상병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 출산전 퇴사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대부분 출산 휴가로 1년 정도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상병급여 지급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훈련연장급여
- 일반적으로 퇴사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한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으며 받게 되는 급여를 훈련연장급여라고 합니다.
- 90% 이상의 실업급여 대상자가 받고 있는 항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한 경우의 대상자를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그리고 부양가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한부모 한가정이 해당되기는 하는데 일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노부모나, 어린아이, 병상 가족을 돌보느라 어쩔 수 없이 취업이 힘든 상황을 처했을 때 가능합니다만 특별한 케이스인 만큼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 연장급여
-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2년간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거제도의 경우 조선소 근로자들이 대거 실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 그로 인하여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위해 임금을 지원해주는 특별 지원 정책이 생겨 회사에 매달 특별급여지원을 실시했습니다.
- 그런데 이젠 코로나도 끝나가고 조선소들이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보이자 앞서 지원했던 정책을 정지하기 이르렀는데 이런 특별지원정책이 끝나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근로자를 위해서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하죠
- 특별 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과 해당 지역 수급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영위하는 경우 지급
- 청구 시기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화한 이후
- 청구 장소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고용센터에서 청구가 가능
- 청구서류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사업주 확인 서명날인 불필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사업주 확인 서명날인 필요),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 지속 시 증명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 구직활동비
-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도시의 끝에서 끝을 이동하는 경우나 타 지역으로 다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주비
-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와 이주비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던 실직자나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한순간 작은 돈은 정말 하늘의 단비와 같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현 상황에서 대처가 너무도 힘들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셔서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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