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께 한 줄기 희망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0월 4일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새출발기금"을 공식 출범합니다.
◆ 정식 명칭 :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 대상 :
▷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얼마 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업주
◆ 지원 총예산 : 총 30조 원
◆ 지원 내용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최대 80%)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차후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자)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10월 오픈 예정(새출발기금)
▷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 병행 운영
▷ 오프라인 현장 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새출발기금 지원 체계 방법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
▷ 금융회사, 보증기관이 희망할 경우 자체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지원 기간 : 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필요시 최대 3년 연장 운영)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0월 4일 공식 출범 및 지원 방법
새출발기금 신설 목적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02년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도 포함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인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일 불가했고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회사와 개별적 조정 협상을 "새출발기금" 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채권사와 협약을 통해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 조정건을 처리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부 내용
1. 새출발기금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설정 운영되어 나중에 상황이 악화,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2. 고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에서 제외.
3.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단 1회로 제한.
4. 90일 이상 고의 연체한 장기연체 사업자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여 질적심사로 제한.
5.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소득 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 감면 적용
6. 원금 조정률 90%는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적용되며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및 은닉재산 조사 등을 통해 기존 채무조정 무효 가능.
7. 채권 매각은 회계법인이 산정한 시장 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히 담보채권의 경우 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 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
8. 신청대상 판단 기준
판 단 기 준 | |
1. 코로나 피해 |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 사업자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차~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수령차주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22.8.29 기준) - 기타 코로나피해 사실 증빙 가능 차주 |
2.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
● 부실차주 -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 연체 발생 ● 부실우려차주(하나 이상 해당자)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지연장, 상환유예 이용중인 차주나 이자유예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정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도적적 해이 방지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으로 비공개 |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인 자 |
9. 신청 적격 대상 확인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할 계획이며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서 신청 적격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직접 제출이 필요함.
10.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법인,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0년 4월 이후 폐업자 등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대출 만기 및 이자율 조정에 대한 것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 금리 조정을 지원받고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은 상한 9% 적용 및 단일 금리 조정까지 대출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리를 낮게 조정하여 채무자의 조기상환 유인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가 약 1.2억 원임을 고려하면 예산 금액 30조 원으로 약 25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 소득 규모가 작고 부채 수준도 낮음을 감안한다면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희망자금, 버팀목,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등의 여러 재난지원금이 있었지만 이와 맞물려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무역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앞서 국가 지원 정책들이 크게 효과를 보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아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디 이번 "새출발기금" 또한 정부의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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