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 제도 최신 꿀팁! 40대50대 꼭 보셔야 손해 안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반납,추납제도 최신 꿀팁!40대 50대 꼭 봐야하는 정보 팁.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결국 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한다고 추진 중인데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얼마 전 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느는데 4년 8개월이 걸렸고,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지만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데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고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증가 추세를 앞으로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20년 정도는 기금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추납과 반납 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와 일시금으로 반환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반납제도 그리고 변경된 추납 제도와 확인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추납과 반납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928조 원이나 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비해 훨씬 큰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갈 문제가 있긴 해도 현재로만 봤을 때에는 사실상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추납제도와 반납제도를 활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납부 금액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반납 신청자만 15만 명이 넘는 것이 의아한 분들이 계시고 추납 제도에 비해 반납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1.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수급연령이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나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어서 어떻게든 내야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지급받을 수 없는데 국외이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각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1세부터 65세까지로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 팩스, 지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2. 추납 제도
추납 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주부들도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의 주부들이 재테크 하듯이 추납 제도를 활용하게 됐는데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20년 치 연금액을 한 번에, 억대 금액까지 일시 납부하는 등의 추납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작년부터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납제도는 노후 준비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데 10년을 못 채우면 추납제도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납부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서 수령 연금액을 늘릴 수 있고,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결혼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시 주부님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재기하신 분들,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의 경우 추납을 많이 하십니다.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을 유지 중이어야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하고 신청하시면 가능하며 1988년 이후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입대를 하셨더라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정해지지만 임의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2022년 7월부터는 기준 소득 월액이 5.6% 인상되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9만 7.700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짧고 길게 납부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장점이라 최소 9만 원으로 길게 납부하는 것이 가성비가 가장 좋고 현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금액을 정할 수 없고 현재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본인이 절반을 납부하지만 추납을 하게 된다면 현재 납부하는 금액의 두 배를 내야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납 신청자와 반납 신청자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반납 신청자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추납과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민원 24, 팩스,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전자민원의 개인 민원 신고/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기간 확인은 조회 메뉴에서 가입내역 조회에 들어가 보시면 추납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시면 반납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추납과 반납제도를 적극 추천은 못 드리더라도 국민연금을 곧 받을 중년층 이상 분들은 한 번씩 조회해보시고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