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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환급! 자차 보유자라면 무조건 아셔야죠[6월16일부터 적용]

마이티블 2022. 6.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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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할인, 환급! 자차 보유자라면 무조건 아셔야죠 [6월 16일부터 적용]

우리가 아는 자동차세 납부는 년 2회로 6월과 12월이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가 시작됩니다.

방송에서는 2회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부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의 신청 마지막 날을 세금 납부 마지막 날이라고 혼돈해서 발생한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연초에 연납신청을 하면 10% 가까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나타 기준으로 약 5만 원가량 절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6월 16일부터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자동차를 구입하면 비싼 자동차 가격 뿐만 아니라 채권 구입부터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같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구입 예정이신 분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세금과 관련한 세금 감면제도, 할인제도, 환급제도 등 기존 자동차 세금 정보부터 새로 변경된 내용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할인

최초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가지 세금을 내고 차량 등록할 때 또 한 가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자동차세 내에 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게 되죠.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물품의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5%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하는 소나타를 사면 개별소비세만 150만 원이 되며 교육세 30%에 해당하는 45만 원과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19만 5천 원을 간접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타 한 대를 구입할 때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는 세금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8인승 이하의 승용하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했는데 일반 연료차는 100만 원 한도에서 할인율이 적용되며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되고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각 차종별로 모두 다 연장돼서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보며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게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개별소비세만 인하해도 추가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줄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취득세 할인

우리가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해서 차량등록을 할 때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과 경차는 4%를 취득세로 내야 하는데 개별소비세가 이미 5%였는데 취득세는 7%니까 더 비싼 거죠....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 원까지 감면이 됐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만 원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기존 국산 경차들 가격이 1,500만 원 정도여서 50만 원만 감면을 해줘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 가능했는데 새로 출시된 캐스퍼 가격이 조금 높지만 한도가 75만 원가지 높아져서 캐스퍼 상위 모델을 구입해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까지만 40만 원이 감면됩니다.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도 2024년까지 면제되며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까지 50%,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됩니다. 

3. 자동차세 할인

매년 자동차세 납부에 짜증 안내는 분들 없으시죠~

그 짜증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고자 자동차세 할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납부 기간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로 붙게 되는데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자동차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00cc 소나타와 두배 이상 가격이 비싼 BMW5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 정도로 동일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배기량이 큰 그랜져가 30만 원 이상 더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이렇게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더해지게 되며 이 기준으로 경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7만 9천 원에 지방교육세 2만 4천 원이 더해져서 약 10만 3천 원 정도가 계산되고 1600cc 준중형은 29만 원, 2000cc는 52만 원 정도라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금액만도 만만치 않은데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 모두 무관하게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와 3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돼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되나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에서 전기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앞에서도 얘기했듯 연납제도를 통해서 2회 분을 연초에 한 번에 내면 9.12%의 세액공제를 해주며 3월, 6월, 9월에도 할인율은 낮아지지만 조금한 할인이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을 기준으로 발송이 되는데 혹시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으며 그냥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가 됩니다.

4.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잊고 계시더라도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한 세대에 한 대의 경차를 대상으로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5. 채권매입, 공채할인

자동차 구입시 추가로 내야 할 것이 있죠.

얼마 전 [잔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채권 미환급금 2.391억 원을 상환해 준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데 이 채권 가격도 2000cc 미만 차량은 서울의 경우 자동차 금액의 12%, 강원도는 8%라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도 믿을만한 정부 채권이고 적절한 이작 붙어서 5년이나 7년이 지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가격도 비싼 데다가 보험료에 여러 세금까지 붙어서 채권까지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하는 것을 대부분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채할인이라고 해서 매입하는 즉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바로 매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확히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금처럼 나가야 하는 채권금액도 꽤 많습니다.

돌려 받을 수 없는 공채할인이나 당장 목돈이 나가지만 나중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채매입이냐는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올해 3월 2일부터 각 지역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채권 환급금을 조회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대부분 세제 혜택이 끝나고 전기차도 당장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종료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할인도 코로나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는 있지만 일단 올해 말까지죠....그래도 친환경차와 경차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도 구매하실 때나 세금 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 다음으로 비싼 자동차! 세금 상식을 조금만 알고 계신다면 차량 선택 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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