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이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항상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당연히 바쁘게 준비 할 일이 생기죠 그 이름은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2017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어디까지?
일명 우리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연말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미리 계산도
해보지 않으시고 포기하진 않았나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한 "연말
정산 미리 보기"에서 미리미리 계산 해보시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
득 공제 항목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도대체 신용카드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해마다 신경써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금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
용한 카드 금액이 본인 연소득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 정산의 혜택
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된 25%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의
15%까지 받을수 있으며 체크카드는 3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두배나 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체
크카드보단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현실이란것과 최고 사용한도
가 300만원이라는 것 절대 잊으시면 안되구요
연봉 대비 지금까지사용한 금액이
25% 초과인지 미만인지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혜택의
범위가 큰데요 올해는 전통시장을 40%로 한시적 인상하기로 정해졌고
대중교통 역시 40%까지 한시적 인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니 올해는 정말
여러모로 혜택을 전년보단 좋게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SBS 연말정산 환급액 중요성 보도
SBS 연말정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보도
올 한해 최저한도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총급여액의 25%인 최저 금
액을 넘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할인이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 15%의 공제를 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면 올해는 기대이상의 환급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신
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 환급이 유리하다고 아까도 얘
를 했고 팁을 추가하자면 급여가 적은쪽으로 의료비나 신용카드를
몰아주면 공제 혜택을 더욱 더 많이 받을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시간이 지나도 뉴스 하나 못보신 방문자
님을 위해서 8시 뉴스 연말정산에 관한 동영상을 준비했으니 천천히 보
시고 보람된 하루되셨으면 합니다.
황당한 사연! 전세계 0.01%만 발급되는 블랙카드 소액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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