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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아직도 신청 안하셨다면 자격 조건과 신청대상 알아보기!

by 마이티블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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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아직도 신청 안하셨다면 자격 조건과 신청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 경기가 안 좋아서 평소보다 소득의 주러 드신 분들이 나 저소득층 콜라 등의 사유로 무급휴직 하신 분들 소득은 많지만 상반기에 제작을 하셨다고요 퇴직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1인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파트타임이 나 알바처럼 가끔씩 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얼마전 법이 제정되면서 재산 조건은 완화되었고 지급금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일단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올해 안에 최대 107만 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인데요. 이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청해야하는 정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해 되기 때문에 그 해 9월 1일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차피 빨리 받으나 늦게 받으나 총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여유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격 조건 : 

자격 조건 확인은 9월 1일에9월 1일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왜 국민 용돈이라고 부를까요?  보통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지고만 30세 미만만 30세 미만 청년들을 경우 혼인을 하거나 일정 금액써야 개별 세대로 인정을 해 주지만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달리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도 알바해도 단독 가구 기준 매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 대학생들이 이런 점을 잘 활용, 명품 쇼핑을 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국민 용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165만 원이 지급되겠죠.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는 8월 26일에 지급되지만 보통 9월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취득을 하는데 다음에 9월까지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니까 소득발생 시점하고 장려금 지급 시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돼요.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빨리 취급해 주기 위해서 2019년에 처음 반기신청 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올해 20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에 받을 수 있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해서 올해 12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이라고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전체 35퍼센트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에서 다음에 2월에 시급합니다

▶ 신청 대상 :

신청대상은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가 동일하지만 얼마전 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기준 2억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지급액은 10% 인상 됐습니다.  종교인도 여기 해당이 되더라도 반기 신청은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수 근로소득자 4월 자동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으로 보고 1년 소득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5월인건데요 많은 분들도 올해 전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전반기 소득이 적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됩니다.직업 군인이나 공무원 대기업 직원도 월급이 많아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으로 수급자격을 잃은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가능하시고요 올해 초에 이직을 위해 은퇴하신 분들도 재산 요건이 충족하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 부부가 합쳐서 1년 총소득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초과 한다면 가산세는 소득이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받아야 하는데 내야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반납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받아 놓는게 좋겠죠. 계속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12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일단 이거는 재산 충족이 되셔야 하는데요 2억원에서 2억 4천만 원혹시 기존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로 파악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재산중 토지 건물보증금 금융보증금 금융 재산 등이 모두 복지 제도와는 다르게 붙여 모른다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특징인데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재산이 그대로 계산,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5%만 반영됩니다.

9월 1일부터 신청 하는 건 2020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니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하고 자녀 장려금 두 개 모두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1544-9944로 전화,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혹시라도 나중에 뱉어내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고  특히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고금리적금 혜택이나 내일배움카드 훈련시 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 등 추가적인 혜택도 있으니까 이런 혜택들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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